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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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25
서울-지역 마을공동체 우호교류협력을 위한 2015「마을인연 맺기」지원사업 공고 | |
서울시에서는 <서울-지역> 마을공동체간 결연을 맺고 우호교류 활동을 지원하고자「마을인연 맺기」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모임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2015년「마을인연 맺기」지원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15. 협약일 ~ 9월까지 지원대상 : 20개 내외 사업(서울 마을) 총사업비 : 600,000천원 ○ 사업규모와 모임구성 정도에 따라 최대 3,000천원 지원 신청대상 : 3개 이상 주민모임이 협동하여 구성한 주민모임연합 ○ 3인 이상 주민모임 및 단체(비영리단체, 법인, 협동조합)로 구성된 3개 이상의 주민모임이 연합하여 신청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 외국인등록증이 잇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지원범위 : 업무진행비, 사업운영비(시설공사비, 물품취득비 제외) 지원내용 ○ 마을공동체 간 우호교류 결연 지원(서울 마을 ↔ 전국 지역마을) - 전국단위 마을공동체간 연계와 협업을 위한 자원 연결 ○ 마을공동체간 교류활동을 하고자 하는 제반 활동비 지원 - 교류에 따른 숙박비, 식비, 여비, 활동비 등 ※ 시내이동을 위한 버스, 택시, 유류비 및 항공료는 자부담사업비로만 집행가능 ※ 교류지역 이동을 위한 버스, 기차, 유류비는 보조금으로 집행가능 - 시설공사비, 자산성 물품구입비, 교류를 위한 선물구입비(기념품은 자부담)는 지원 제외 ※ 현지에서 쓰는 체험 프로그램비는 가능하나 생산되는 물품구입은 불가 제안자 의무사항 ○ 교류희망 마을 사전 매칭(1:1매칭 원칙) - 공모 접수신청 이전에 우호교류를 희망하는 1개의 타 시·도 지역마을을 사전에 섭외한 후 교류대상 마을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 시에서 사전 조사한 <붙임6> “타 시·도 교류희망마을” 또는 자체적으로 발굴한 교류희망 마을 1곳과 교류사업 추진 2. 지원서 접수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사업 ➜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 모임별 협의하여 함께 작성(별첨) ○ 사업계획서 : 모임별 협의하여 함께 작성(별첨) ○ 모임소개서 : 모임별 각각 작성(별첨)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단체일 경우, 단체증빙서류 추가 제출 - 온라인 접수 시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는 항목과 <별첨>양식이 다르므로, 홈페이지에 항목을 입력하고 유형에 맞는 제안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접수 완료됨 - 온라인 제출시 서명날인 생략 접수기간 : 6. 23(화) ~ 7. 10(금) 18:00, 18일간 심사기준 ○ 주체의지 및 역량 : 사업주체간 협력의지 및 준비정도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의 추지에 대한 이해 및 사업내용의 적합정도 ○ 사업의 지속가능성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참여도, 장기적 교류에 대한 계획과 의지가 있는 사업인지 여부 ○ 예산의 합리성 : 예산편성이 사업내용에 부합하고 타당한지 여부 지원금 지원 : 2015. 7.31~(실행계획 수립 및 협약서 체결 이후) 3. 문의처 :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2133-6340)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354-0765) 자치구별 마을사업담당(붙임 참조) 첨부파일 : 공고문 등 관련자료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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