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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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3.28
마을공동제 주민제안 사업 공고 | |||||||||||||
대상 사업 : 마을공동체 사업 취지에 적합하다고 우리 시에서 인정한 주민제안 사업
제안 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역인 3인 이상 주민 및 단체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 생활권역 : 직장, 학교 등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지역
공모 분야
지원규모
<주민 공동체 활동> ---- 최대 2천만원 - 간담회, 행사운영비 등 주민 공동체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 최대 5천만원 - 리모델링, 비품 비치 등 커뮤니티 공간조성비(임대료 제외) 및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마을사업은 자발적으로 주민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부담10%있음
공모 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에서 지원 절차 양식을 내려 받은 후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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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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