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 배분함으로서 토지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 부과기준 및 부담율
사업종료(준공)당시의 지가에 사업개시(인가)당시의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및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즉 개발이익의 25%를 부과
❚ 부과대상사업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도심지재개발, 유통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지목변경 사업등으로서 사업면적이 아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사업
○ 도시계획구역 : 660㎡ 이상
❚ 납부의무자
사업시행자. 단,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 부과대상자료 통보
부과대상인 개발사업 인가 등을 한 행정청은 인가 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 부과권자에게 통보
❚ 개발비용내역서 제출
사업시행자는 사업종료 후 40일이내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제출
❚ 부담금 산정방법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25%
❚ 부과․징수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 준공 후 3월내 부과하고, 부과 후 6월내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