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6
작성일 2024.05.01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공고(1차,2024-28 )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지난 후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붙임의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거주불명등록기간 : 2023.6.1. ~ 2023.6.30. 나. 공고대상 : 안*일 다. 공고기간 : 2024.5.1. ~ 2024.5.16. 라. 공고내용 : 재등록 마.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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