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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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0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4-26) |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우리동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2024.5.1.~2024.5.16. (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쑤*로 외 3인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통지 라.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2007년 4월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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