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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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1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4 55) |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준 외 14명 나. 거주불명등록일자 : 2024.11.1.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송달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마. 공고기간 : 2024.11.1. ~ 2023.11.15. (14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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