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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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7.1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5월13일 이후 격리해제자부터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https://www.gov.kr/(보조금24 - > 나의 혜택- 로그인 후 이용가능) - 5월12일 이전 격리해제자는 오프라인(내방 혹은 이메일)만 가능함. - 확진자로 통보받은 사람만 신청가능(공동격리자가 포함된 가구는 온라인 신청불가) - 온라인 신청 시 직장가입자는 유급휴가미제공 확인서 첨부 필수 *’22.7.11. 부터의 격리통지자(격리시작일이 7.11일 격리자부터)부터 기준중위소득100% 기준 적용(* 이전 격리자는 소득 기준 미적용) □ 지원대상 :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격리자 ○ (판정방법)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 (판정기준) 개별 가구원의 보험료 납부액(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가구원수별 기준표상의 금액 이하이면 지원 -가구 내 격리자, 미격리자 모든 가구원 보험료 합산 ○ (보험료 적용 시점) 격리 당시 기납부된 최근 보험료 적용 - 소득기준 적용 시행(7.11) 전・후 가구 내 격리자가 혼재된 경우, 시행 이전과 이후 격리통지자를 분리하여 각각 신청 및 지급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지원금액 : (기존)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정확한 지원금액은 상담시 별도 안내 *(변경) 2022.03.16. 이후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분부터는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익일부터 90일 이내(2월13일 이전 격리자는 12월 31일까지)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통보서 혹은 격리통보문자 ③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④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인 가구원분께서는 근로계약서와 첨부된 붙임서식.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대림3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방문, 이메일(yumemiru@ydp.go.kr) ※ 담당자 연락번호: 02-3457-7973 ※ 주의: 주민등록 주소지상 대림3동만 접수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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