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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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1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안내 | |
■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자영사업자, 종교인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2023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가능 합니다. ○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7,000만원 ○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신청기간) 2024. 5. 1.(수) ~ 5. 31.(금) ■(신청방법)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 손택스(모바일앱),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중 1개의 방법으로 신청 ■(지급시기)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8월말 지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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