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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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7.18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안내 | |
○ 관련규정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검사기간 - 동별 순회 정기검사 : 2022. 8. 1. ~ 8. 30. 10:00 ~ 15:00(일부동 차등 조정) - 미 검사 기물 추가검사 : 2022. 8. 31. ~ 9. 2. 10:00 ~ 15:00 - 소재장소 방문검사 : 2022. 9. 19. ~ 9. 30. 검사일시 추후 개별조정 ○ 검사대상 - 최대용량 10톤 미만인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및 전기식지시저울 ※ 검사 제외 대상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 저울 등)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지 않는 저울, 산업용 저울 등 ·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저울 · KOLAS 국가교정기관에서 정기검사일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고, 그 결과가 저울의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 ○ 검사장소 - 영업장 소재지의 관할 동 주민센터, 추가검사는 구청 별관(선유동1로 80) - 계량기가 토지나 건물 등에 부착되어 있거나 이동시 정확도가 우려되고 계량기가 동일지역에 집중 분포하는 경우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직접 출장하여 계량기를 검사함. ○ 동별 검사일정(우천 시에도 검사 진행) 대림2동 2022. 8. 29.(월) 10:00 ~ 15:00 ○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 소유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2670-341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