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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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05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사업 안내 | |
서울시에서는 중증장애인 가족의 생활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정의 생활필수요금인 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 감면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증장애인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독립유공자 세대는 제외, 수도요금 기감면 시행 중 ● 감면내용 : 중증장애인 세대의 수도요금 월 10톤(㎥)까지 감면 ? 市 가정용 수도요금 월평균 비용은 세대당 약 22,000원, 세대당 월평균 수도요금 약 35 ~ 44% 감면 효과 ? 감면 예상액:(’22년)월 8,800원 → (’23년 이후)월 9,800원 ● 감면시행 : 2022. 5월 납기분부터 적용 (5월 납기분 감면은 22.4.15.까지 신청) ● 신청기간 : 2022. 3. 8.(화) ~ 계속 ※ 계속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근무시간 중에는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감면혜택은 신청서가 주민센터를 통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접수된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되지 않음 ● 신청방법 : 감면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복지카드, 수도요금 고지서 혹은 고객번호 ● 고객번호 문의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요금제도과) : 02-3146-1183 - 남부사업소(영등포,동작,관악, 금천) : 02-3146-4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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