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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59 작성일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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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안내
저소득층의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여로 경제적 자활․자립을 유도하는 생업자금 융자사업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저소득층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여로 경제적 자활․자립 유도

2. 지원기간 : ′12.2 ~ 자금소진 시

3. 융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다음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 (재산기준) 재산 1억원 이하

   ※ 장애인자립자금,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등 유사한 목적의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대여 제한

4. 융자조건

   이자율 및 상환기간 : 고정 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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