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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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2.07
2012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안내 | |
저소득층의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여로 경제적 자활․자립을 유도하는생업자금 융자사업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저소득층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여로 경제적 자활․자립 유도 2. 지원기간 : ′12.2 ~ 자금소진 시 3. 융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다음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 (재산기준) 재산 1억원 이하 ※ 장애인자립자금,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등 유사한 목적의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대여 제한 4. 융자조건 ◎ 이자율 및 상환기간 : 고정 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붙임 :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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