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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47 작성일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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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홍보
 

 각종 의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등에게 의료서비스 지원이 확대되어 알려드리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외국인근로자 및 그자녀,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자녀, 난민및 그자녀

   ○ 지원내용 :

     - 입원비 및 당일 외래수술비(사전외래 1회, 사후외래 3회)

     - 산전진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검사)

     -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및 국적 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녀 외래(자녀는 18세미만임)

     - 의료급여 수가 적용, 비급여 항목 제외

   ○ 지원절차 :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선정 무료진료 후 의료비 지원

   ○ 사업수행기관 : 서울시 보라매병원, 서울시 서북병원, 서울시 동부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재)마리아수녀회 도티기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대림2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