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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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9.19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지원 신청안내 | |
○ 지원대상: ’23. 7. 1 이후 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 지원금액: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100만원 상당)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50만원 상담)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및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50만원 상당) ○ 신청시기: 2023.9.1.부터 ○ 신청방법: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온라인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