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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71 작성일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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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손해배상 보험(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승강기 손해배상 보험(책임보험) 의무가입

○ 목 적 :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함.

○ 관련법규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부칙 제8조

○ 의무가입 대상 : 관리주체

○ 보상한도액 : 첨부참조

○ 가입시기 :

1.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설치검사를 받은 날
2.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3.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 보험종류 :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등

○ 행정처분 : 보험 미가입 시(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2항제12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400만원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대림1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