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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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13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본격 운행제한 시행 안내 | |
12월 1일부터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한양도성 녹색교통 지역으로 진입시 차주에게 25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요 - ○ 운행제한 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중구·종로구 일대) ○ 운행제한 대상 :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운행제한 기간 : 평일뿐만 아니라 토, 일, 공휴일에도 상시 적용 ○ 운행제한 시간 : 06시~21시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 1일 1회 25만 원 부과 ※단속 제외대상 :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 ※단속 유예대상 :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2020년 6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2020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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