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08 작성일 2019.12.13
우리동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본격 운행제한 시행 안내
12월 1일부터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한양도성 녹색교통 지역으로 진입시 차주에게 25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요 -

○ 운행제한 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중구·종로구 일대)
○ 운행제한 대상 :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운행제한 기간 : 평일뿐만 아니라 토, 일, 공휴일에도 상시 적용
○ 운행제한 시간 : 06시~21시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 1일 1회 25만 원 부과
※단속 제외대상 :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
※단속 유예대상 :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2020년 6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2020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대림1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