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670
작성일 2019.12.15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접수 안내 | |
가. 사 업 명: 2019 주택임대료 보조(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
나.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만족시 지원 1. 민간 월세(보증부월세 포함) ‘주택’, ‘고시원’ 거주 가구 *근린생활시설 제외 2.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3. 전세 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가구 *전세전환가액=(월 임차료*75)+임대보증금\ 다. 선정 기준 및 지원금액 : 첨부파일 참고 라.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접수 (☎ 02-3457-7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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