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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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16
2022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 기간을 경과하여도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2. 16. ~ 12. 24. 2. 공고대상 : 김*희 외 2인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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