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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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05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9.5. ~ 2022.9.23.(7일 이상) 2. 공고대상 : 김*지 외 72명 3. 공고내용 : 직권조치사항(직권말소)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직권조치공고자 명부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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