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927
작성일 2012.04.13
최고공고 |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무단전출)가 미이행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2항 규정에 의거 최고 하였으나 최고 기간중 신고하지않아 동법 제20조 제3항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대상자 : 송기성 최고 통지일자 : 2012. 4. 13 공고기간 : 2012. 4. 13 ~ 4. 23(7일 이상) 첨부 최고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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