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980
작성일 2012.03.14
직권조치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 대상 : 성경표 2명 - 공 고 기 간: 2012. 3. 11 ~ 2012. 3. 28(14일간) 공 고 문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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