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2012년 '행복만들기 국내여행'사업 공고 안내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2- 305호
서울시에서는 평소 국내여행을 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의 국내관광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행복만들기 국내여행’(여행바우처)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2. 2. 22 서 울 특 별 시 장
○ 개별여행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해당자가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개별적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여행하는 바우처 ○ 사회복지시설 복지시설 단체여행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명의로 신청(개별 여행 신청 자격에 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으로 참가자를 구성)하여 선정될 경우 단체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단체 여행하는 바우처
❍ 개별여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인 자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자활근로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 전산망을 기준으로 자격을 검증하며, 자격 검증 시점(접수마감일)에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단체여행 : 사회복지사업법 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신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인 자로 참가자 20명이상 40명이하로 구성하여 신청 - 참가인원이 20명이 되지 않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여러 복지시설이 연합하여 신청 - 참가인원중 보호자, 인솔자, 행사진행자, 의료진 비율은 아동 ․ 기타 10%, 노인 20%, 장애인 30%,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 중복장애, 요양등급1~3급) 50% 이내로 한정함. - 장애인의 범위 : 의사의 진단을 받은 18세 미만 미등록 장애인까지 포함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신청기간 : 2012. 3. 2(금) 09:00 ~ 2012. 3.16 18:00까지 - 해당 접수기간에 신청한 자에 대해 유효한 신청으로 접수 처리 - 선착순 신청 접수가 아니며,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여행바우처 웹 사이트(www. tvoucher.kr)에 접속하여 안내되는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온라인 신청, 접수(공인인증서 필요) ※ 복지시설단체 여행바우처 신청은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신청하여야 함 - 방문접수 신청 : 접수기간 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 ▸신청서식 등 지정처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여 현장 직원을 통해 대리 접수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차상위증명서’를 첨부하여 방문 신청 ※ 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필요 서식은 여행바우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개별여행 : 자치구별 무작위 전산추첨 - 선 정 : 가족여행 1,400가구, 개인(단독) 700명 - 신청자중 접수번호 순으로 3명 선정하여, 참관인이 직접 추첨 ❍ 단체여행 : 서울시 무작위 전산 추첨 - 선 정 : 선정 117개소, 3,500명 - 선정방법 : 참관인 신청자중 복지시설 분야별로 전산추첨
❍ 선정자 발표 : 2012. 3. 23 - 여행바우처 웹 사이트(www. tvoucher.kr) 게재 및 문자전송
❍ 개인여행, 가족동반여행 또는 복지시설의 단체여행 경비 일부를 여행바우처(신용 혹은 체크카드)를 통해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5만원 - 개별여행의 경우 15만원, 가족동반의 경우 30만원이 됨 - 복지시설단체의 경우 최종 승인된 인원수에 따라 인당 15만원 지원 ❍ 개별바우처 카드 사용처 - 여행사 이용 : 신한카드에 “관광여행업”으로 가맹된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① 단체여행(패키지)상품 및 ② 숙박, 교통, 입장권, 렌터카 등 단독 상품 - 여행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국내선 항공권 구입 ▸ 철도탑승권 구입 : KTX 등 한국철도공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열차 탑승권, 내일로탑승권 등 특수 탑승권 포함(단, 철도상품권은 지원하지 않음) ▸주요 테마파크 및 워터파크(구체적인 명단은 홈페이지 참조) ▸신한카드에 “숙박업”으로 가맹된 숙박업소(호텔, 모텔, 펜션 등) ❍ 복지시설 단체바우처 카드 사용처 - 선정된 복지시설은 (1) 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신한카드로 송부하고, (2) 여행바우처 웹사이트에서 공개 견적 요청을 통해 여행사를 선정하여야 함(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 온라인 공개견적을 통해 채택된 여행사에서만 결제 가능 - 여행 전 전체 견적의 50%를 선금 결제하고, 여행 후 잔금을 결제 ▸여행에 불참한 사람이 있을 경우, 해당자에게 배정된 예산(인원수×15만원)은 사용해서는 안됨 ▸당일 취소 등으로 여행사에서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에도 여행바우처 카드로 결제해서는 안됨(수수료는 시설에서 별도 부담해야 함)
❍ 여행바우처 최종 선정결과 공지 : 2012. 3. 23 ❍ 여행바우처 카드 발급 : 2012. 3월말 ※ 신청자가 기재한 주소로 개별 발급, 배송 예정 ❍ 여행바우처 사용 기간 : 2012. 11. 30까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바우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혹은 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선정 무효 및 향후 여행바우처 수혜자로 선정됨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지원받은 때에는 관련 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함 ○ 신청 서류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착오 없이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바우처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바우처 카드발급 등이 유선 안내되며(개인에 한함),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별도 안내조치 없음(선정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 여행상품 변경, 취소 등은 여행사와의 계약 및 여행약관에 따라 처리되며, 본인 사정에 의한 상품 취소 등으로 인한 수수료 발생 분은 바우처에서 지원되지 않음 ○ 여행 시 안전과 사고발생 시 보장 등을 위해 여행자보험 가입 권장 ○ 2012년 여행바우처에 선정된 후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2013년에는 신청 자격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함
문의처 : 서울시청 관광과 여행바우처 담당자(전화 :2171-2461, 3707-9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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