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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163 작성일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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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무단전출)가 미이행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2항
규정에 의거 최고 하였으나 최고 기간중 신고하지않아 동법 제20조 제3항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대상자 : 성경표외 2명
 최고 통지일자 : 2012. 3. 5
 공고기간 : 2012. 3. 5 ~ 3. 13(7일 이상)
 첨부  최고공고문.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7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