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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249 작성일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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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및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안내
 

  ○ 장애인 자립자금 및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안내사항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신청기간

연중수시

2012.2.13(월) ~ 2012.3.2(금)

지원규모

제한없음

3천만원 (추가배정가능)

대상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융자기관의 여신취급 제한자는 대여불가)

장애인 근로자

(장애등급, 자동차구입자금 지원이력, 수상경력, 근속기간, 임금수준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제출서류

신청시 : 장애인등록증, 신청서, 동의서, 사업계획서, 소득·재산신고서, 조사서(관할동에서 작성)

융자시 : 은행에서 요구하는 별도서류

신청시 : 장애인등록증, 신청서, 동의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융자시 : 은행에서 요구하는 별도서류

대여용도

1.창업자금  2.사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3.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4.의료비 5.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6.사무보조기기 구입비  7.자기개발 훈련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융자한도

(금융기관과 협의사항)

무보증대출 :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 :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1,000만원이내

(특수설비 부착시 1천5백만원 이하)

이율 및 융자기간

고정금리 연 3%, 5년 거치, 5년 상환

고정금리 연 3%, 5년 균등분할상환

안내 및 유의사항

-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창업에 대한 지도·상담 기관을 안내하여 창업의 효과성 극대화

- 구청 사업팀은 추천 기관이며 실제 융자기관은 금융기관이므로, 은행에서 융자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도 있음을 안내

- 융자 후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본인명의의 자동차 등록 원부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

금융기관

국민은행


*문의 :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 (T 2670-3395)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7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