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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안정 모범업소(착한가게) 지정 모집 공고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고 제2012-220호
가격안정 모범업소(착한 가게) 지정 모집 공고
우리 구에서는 가격안정과 서비스 차별화로 물가안정에 앞장서는 가격안정 모범업소(착한 가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2. 2. 27
영 등 포 구 청 장
1. 모집기간 : 2012. 2. 27 ~ 4. 10 2. 모집대상 : 관내 개인서비스요금 대상 업소 중 물가(가격) 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 개인서비스업 45종(붙임 1 : 외식업, 이ㆍ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등)
【 신 청 배 제 】
3. 현지실사 평가 : 2012. 4. 11일 이후(붙임 2: 지정기준에 의거 평가) 4. 모범업소 지정 : 2012. 5. 31일 경 5. 선정업소 지원 혜택 : (붙임 3 참조) 6. 신청(제출) 방법 ○ 방문 및 우편신청 :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빌딩 4동3층) ○ 팩스 및 이메일 신청 : 팩스 02)2670-3628, 이메일 yjs113@ydp.go.kr 7. 제출서류 : 가격안정 모범업소(착한 가게) 지정 신청서(붙임 4)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02-2670-341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서비스업종 대상품목(45종)
□ (지정기준) 가격기준 60점, 서비스기준 20점, 공공성기준 20점 * 가점 10 별도
① 가격기준(60점) ㅇ (가격수준, 30점) 동일업종 지역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판단 * 평균가격은 해당지역의 위치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산정하되, 주요서민생활물가 공개 대상 13개 품목은 필요시 통계청 조사가격 참조
ㅇ (가격안정노력, 30점) 가격인하 또는 동결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
※ 조사시점기준 6개월 이내 인상한 업소의 경우도 가격수준이 지역평균가격보다 낮을 경우 착한가격 업소 선정기회 부여 ② 서비스기준(20점) ㅇ (친절도, 10점) 종사자의 친절도를 정성적으로 평가(상, 중, 하) ㅇ (청결도, 10점) 영업장의 청결도를 정성적으로 평가(상, 중, 하) ③ 공공성 기준(20점) ㅇ (정부시책 이행, 15점)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ㅇ (지자체 시책 호응, 5점) 각 지자체별 자체 시책 호응 여부 * (예) 물가안정 자율실천 서약운동, 제값받기 운동 등
* (옥외가격 및 원산지 표시제) 업종특성 또는 업소위치 상 이행이 곤란한 경우 심사․평가 시 고려 가능 - (예) 이용업소의 경우 ‘원산지 표시제’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이행한 것으로 간주 가능 / 대상 업소가 2층에 위치하여 ‘옥외가격 표시제’ 이행이 곤란한 경우 이행한 것으로 간주 가능 * 개인서비스 요금 관련 지자체 시책이 없을 경우 5점 부여 가능 ④ 가점부여(10점) ㅇ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장 표창 여부, 지역사회 봉사활동 여부 등을 감안 5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가점 부여 ㅇ 특정계층 또는 세대할인 여부를 감안, 5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가점 부여 * 경로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특정시간대 할인 등
▣ 가 점
평가일자 : 2012. 4. .
□ (금융․재정 지원)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 등 ㅇ (기업은행) 지점에 금리 추가 감면권(0.25%) 부여 ㅇ (신한은행) 0.5% 금리 감면 (신용등급 BB 이상,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신용등급 B+ ~ BB- 인 경우 KCB 4등급 이상) ㅇ (새마을금고) 0.5% 금리 감면 ㅇ (지역신보) 업소당 1억원 이내 100% 보증, 보증 수수료 0.2%p 감면 ㅇ (신보) 보증한도 제한(자기자본 3배 이내) 배제, 보증수수료 0.2%p 감면 우대 ㅇ (중기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 금융사별 보증제한(금지)기업은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서울시ㆍ영등포구) 종량제 봉투 지급
□ (행정 지원) 모범업소 안내․홍보, 컨설팅 우대 등 인센티브 확대 ㅇ (행안부 및 관계부처) 주부 물가모니터단 활용, 소비자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 홍보 강화 ㅇ (국세청) 성실납세자 선정 시 세정지원 강화 ㅇ (중기청) 자영업 건강진단 컨설팅 우대 지원 * 마케팅, 점포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7일 한도 내 소요비용의 90% 지원 ㅇ (지자체) 소비자의 이용제고 위해 홍보 강화 및 인센티브 확대 - 매월 반상회보에 모범업소 소개, 지자체 홈 페이지에 별도 코너 마련, SNS 활용 홍보, 모범업소 전용 안내 어플 제작․배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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