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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소식

조회수 4272 작성일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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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안정 모범업소(착한가게) 지정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고 제2012-220호


가격안정 모범업소(착한 가게) 지정 모집 공고


   우리 구에서는 가격안정과 서비스 차별화로 물가안정에 앞장서는 가격안정

  모범업소(착한 가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2.  2.  27


영 등 포 구 청 장


1. 모집기간 : 2012. 2. 27 ~ 4. 10

2. 모집대상 : 관내 개인서비스요금 대상 업소 중 물가(가격) 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

               개인서비스업 45종(붙임 1 : 외식업, 이ㆍ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등)

   

       【 신 청 배 제 】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②호 준용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등


3. 현지실사 평가 : 2012. 4. 11일 이후(붙임 2: 지정기준에 의거 평가)

4. 모범업소 지정 : 2012. 5. 31일 경

5. 선정업소 지원 혜택 : (붙임 3 참조)

6. 신청(제출) 방법

  ○ 방문 및 우편신청 :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빌딩 4동3층)

  ○ 팩스 및 이메일 신청 : 팩스 02)2670-3628, 이메일 yjs113@ydp.go.kr

7. 제출서류 : 가격안정 모범업소(착한 가게) 지정 신청서(붙임 4)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02-2670-341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서비스업종 대상품목(45종)


품      목

조사기준

품    목

조사기준

◦ 외식비 : 24개 품목

◦ 기타 서비스 : 21개 품목

설렁탕

1그릇(1인분, 보통)

세탁료

1벌(신사복 상하드라이크리닝,

    다림질 포함)

냉면

1그릇(물냉면1인분, 보통)

의복수선료

1회(신사복하의길이 수선)

비빔밥

1그릇(1인분, 보통)

공동주택관리비

1개월(아파트, 개별부과금 제외,

     고층 82.65㎡기준)

갈비탕

1그릇(1인분, 보통)

택배이용료

1회(크기 중형, 무게20kg이하,

    타지역 제외)

삼계탕

1인분(보통)

운동경기관람료

1회(경기장 입장료, 성인일반석)

된장찌개백반

1인분(보통)

수영장이용료

1회(실내수영장, 성인 일반 1회, 입장료)

김치찌개백반

1인분(보통)

볼링장이용료

1회(일반인, 평일 1게임, 오후기준,

   신발대여료 제외)

불고기

1인분(쇠고기200g)

골프연습장이용료

1개월(초급반 남자회원)

쇠고기(외식)

1인분(등심 200g)

당구장이용료

1시간(일반인, 저녁시간)

돼지갈비

1인분(200g)

노래방이용료

1시간(성인, 저녁시간대, 일반실)

삼겹살(외식)

1인분(돼지삼겹살 200g)

PC방이용료

1회(기본, 1시간)

자장면

1인분(보통, 홀기준)

영화관람료

1편(주중, 상영시간 100분정도)

짬뽕

1인분(보통, 홀기준)

사진촬영료

1조(반명함판 칼라, 3×4cm,

   10장단위 기준)

탕수육

1접시(일반탕수육, 보통)

사진인화료

1롤(디지털 사진 인화요금,

   현상료 포함)

돈가스

1인분(일반)

숙박료(호텔)

1일(평일, 스탠다드, 부가세․봉사료포함)

생선초밥

1인분(보통, 활어기준)

숙박료(여관)

1일(독방, 1박, 욕탕부설)

치킨

1마리(보통)

콘도이용료

1일(25평 정도, 1일 이용료)

햄버거

1개(기본형-야채, 고기)

이용료

1회(성인커트)

피자

1판(기본형-야채, 고기)

미용료

1회(성인여자파마)

 ※성인여자커트료도 조사

칼국수

1인분(보통)

목욕료

1회(성인일반대중탕)

라면(외식)

1인분(일반보통라면)

찜질방이용료

1회(성인, 찜질복대여료 포함)

김밥 

1인분(일반김밥)

 

 

커피(외식)

1잔(일반원두커피)

 

 

국산차(외식)

1잔(티백 또는 잎녹차)

 

 



 

2012년 상반기 지정 기준

 □ (지정기준) 가격기준 60점, 서비스기준 20점, 공공성기준 20점

     * 가점 10 별도

평가표에 의거 가격기준 평점이 총 40점 이상이며, 총합이 60점(가점제외) 이상인 업소 중 물가안정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 하여 지원이 필요한 업소 선정


  ① 가격기준(60점)

   ㅇ (가격수준, 30점) 동일업종 지역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판단 

     * 평균가격은 해당지역의 위치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산정하되, 주요서민생활물가 공개 대상 13개 품목은 필요시 통계청 조사가격 참조

구 분

2011년

2012년

평균가격 미만(10%이상)

30

30

평균가격 미만(5~10%)

20

25

평균가격 미만(5%미만)

15

20

업소가격 = 평균가격

10

15

업소가격 > 평균가격

선정 제외

선정 제외

   ㅇ (가격안정노력, 30점) 가격인하 또는 동결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

 

구 분

2011년

2012년

가격인하(1년 내)

30

30

가격동결

1년 이상

20

25

6개월이상 ~1년미만

15

20

최근인상

물가상승률 미만

5

※ 1년내 인상

10

※ 6개월내 인상

물가상승률 이상

0

※ 1년내 인상

0

※ 6개월내 인상

     ※ 조사시점기준 6개월 이내 인상한 업소의 경우도 가격수준이 지역평균가격보다 낮을 경우 착한가격 업소 선정기회 부여

  ② 서비스기준(20점)

    ㅇ (친절도, 10점) 종사자의 친절도를 정성적으로 평가(상, 중, 하)

    ㅇ (청결도, 10점) 영업장의 청결도를 정성적으로 평가(상, 중, 하)

  ③ 공공성 기준(20점)

    ㅇ (정부시책 이행, 15점)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ㅇ (지자체 시책 호응, 5점) 각 지자체별 자체 시책 호응 여부

      * (예) 물가안정 자율실천 서약운동, 제값받기 운동 등

2011년

2012년

내 용

점수

내 용

점수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15점)

2가지 모두 이행

15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5점)

2가지 모두 이행

15

1가지만 이행

5

1가지만 이행

5

이행사항 없음

0

이행사항 없음

0

기타 정부시책 이행

여부(5점) (전통시장

상품권 취급 여부 등)

2가지 이상 이행

5

지자체 자체 시책

호응 여부

1가지 이상 시책호응

5

1가지만 이행

3

미 호응

0

이행사항 없음

0

      * (옥외가격 및 원산지 표시제) 업종특성 또는 업소위치 상 이행이 곤란한 경우 심사․평가 시 고려 가능

      - (예) 이용업소의 경우 ‘원산지 표시제’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이행한 것으로 간주 가능 / 대상 업소가 2층에 위치하여 ‘옥외가격 표시제’ 이행이 곤란한 경우 이행한 것으로 간주 가능

      * 개인서비스 요금 관련 지자체 시책이 없을 경우 5점 부여 가능

  ④ 가점부여(10점)

    ㅇ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장 표창 여부, 지역사회 봉사활동 여부 등을 감안 5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가점 부여

    ㅇ 특정계층 또는 세대할인 여부를 감안, 5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가점 부여

       * 경로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특정시간대 할인 등

평 가 표

( 업소명 :      0  0  0 )


분야

세부 평가 기준

배점

평점

총 점(가점 10점 별도)

100

 

가격

기준

(60점)

가격수준

(30점)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 여부

평균가격 미만(10%이상)

30

 

평균가격 미만(5~10%)

25

 

평균가격 미만(5%미만)

20

 

업소가격 = 평균가격

15

 

업소가격 > 평균가격

선정제외

 

가격안정

노력(30점)

가격인하 

1년 내

30

 

가격동결

1년 이상

25

 

6개월이상~1년미만

20

 

최근인상

물가상승률 미만(6개월내 인상)

10

 

물가상승률 이상(6개월내 인상)

0

 

서비스

기 준

(20점)

종사자 친절도(10)

10

 

5

 

0

 

영업장 청결도(10)

10

 

5

 

0

 

공공성

기준

(20점)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15)

2가지 이행

15

 

1가지 이행

5

 

이행사항 없음

0

 

지자체 자체 시책호응 여부(5)

1가지 이상시책호응

5

 

미호응

0

 

▣ 가  점

분 야

배점

평점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장 표창 여부, 지역사회 봉사활동 여부 등

5점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가점부여

 

특정계층 또는 세대할인 여부 등

5점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가점부여

 

                                    평가일자     : 2012.   4.   . 


가격안정 모범업소(착한 가게) 인센티브 지원


□ (금융․재정 지원)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 등

  ㅇ (기업은행) 지점에 금리 추가 감면권(0.25%) 부여

  ㅇ (신한은행) 0.5% 금리 감면

     (신용등급 BB 이상,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신용등급 B+ ~ BB- 인 경우 KCB 4등급 이상)

  ㅇ (새마을금고) 0.5% 금리 감면

  ㅇ (지역신보) 업소당 1억원 이내 100% 보증, 보증 수수료 0.2%p 감면

  ㅇ (신보) 보증한도 제한(자기자본 3배 이내) 배제,

           보증수수료 0.2%p 감면 우대

  ㅇ (중기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 금융사별 보증제한(금지)기업은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서울시ㆍ영등포구) 종량제 봉투 지급


□ (행정 지원) 모범업소 안내․홍보, 컨설팅 우대 등 인센티브 확대

  ㅇ (행안부 및 관계부처) 주부 물가모니터단 활용, 소비자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 홍보 강화

  ㅇ (국세청) 성실납세자 선정 시 세정지원 강화

  ㅇ (중기청) 자영업 건강진단 컨설팅 우대 지원

    * 마케팅, 점포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7일 한도 내 소요비용의 90% 지원

  ㅇ (지자체) 소비자의 이용제고 위해 홍보 강화 및 인센티브 확대

    - 매월 반상회보에 모범업소 소개, 지자체 홈 페이지에 별도 코너 마련, SNS 활용 홍보, 모범업소 전용 안내 어플 제작․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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