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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176 작성일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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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 만5세아 누리공통과정 시행

   - 소득·재산수준 무관하게 전체대상자 지원('06.1.1-12.31 출생아)

   - 취학유예자 만6세아(‘05.1.1~12.31 출생아) 1차에 한하여 만5세 보육료 지원

  ○ 만0~만2세에 대한 무상보육 대상 확대

   - 소득·재산수준 무관하게 전체대상자 지원(`09.1.1 이후 출생자)

   ※<참고> `12년도 보육연령 기준

     

구분

기 준 일 자

만0세아

‘11. 01. 01 이후 출생

만1세아

‘10. 01. 01 ∼ ’10. 12. 31

만2세아

‘09. 01. 01 ∼ ’09. 12. 31

만3세아

‘08. 01. 01 ∼ ’08. 12. 31

만4세아

‘07. 01. 01 ∼ ’07. 12. 31

만5세아

`06. 01. 01 ∼ `06. 12. 31

취학유예자*(‘05.1.1 ∼ `05.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05. 01. 01 ∼ ’99. 12. 31

   

       *취학유예자 기준 : 행복e음 가구원정보에 학력정보에 취학유예자로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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