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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42 작성일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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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로 조사된 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 거주불명자로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대방천로 *** 안** 등 20세대 22명

나. 최고기간 : 2013. 3. 6. ~ 3.14.(8일간)

다. 공고기간 : 2013. 3.15. ~ 3.25.(10일간)

라. 직권조치 일자 : 3.26.(화)

마. 직권조치 결과통지서 전달일자 및 방법 : 3.26.(화) / 우편 발송

바. 직권조치 결과 공고기간 : 2013. 3.26. ~ 4.19.(공고번호-제5호)

 

붙 임 1. 직권조치대상자명부 1부.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및 홈페이지 공고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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