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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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21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안내 | |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주변에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직접 신청해 주세요. ❍ 신청기간 : ’24. 4. 21.까지 ❍ 신청방법 : 시군 읍·면·동에 신청서 비치, 민원인 신청 ❍ 선정방법 : 시·군별 자체선정 ❍ 대상선정 :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중점 ※ 선정제외 : 민간시설(물) 관리자 有, 공사중 건물, 소송(분쟁), 법적 점검 등 ❍ 점검기간 : 집중안전점검 기간 점검실시(4.22.~ 6.21.) ❍ 점 점 자 : 시·군별 점검반 구성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위험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 결과통보 : 점검후 1주일 이내에 관리주체와 신청인에게 통보 ※ 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는 시설 소유 주체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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