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44
작성일 2020.01.10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후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공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신길로38길 이**외 1명 나. 공고기간: 2020. 01. 10. ~ 2020. 1. 28.(14일이상)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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