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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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02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 |
거주불명 등록된지 1년이 지난 자에 해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제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가. 거주불명등록기간: 2018. 10. 1. ~ 12. 31. 나. 공고대상자: 김**외 4명 다. 공고기간: 2020. 01. 02. ~ 01. 10.(7일이상) 라. 공고내용: 재등록 마.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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