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9
작성일 2024.01.17
2023년 하반기 신길3동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 공고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6항에 따라 우리 동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3년 하반기 운영 결과보고서(신길3동).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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