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09
작성일 2015.01.27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2013년 4/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 9명 나. 공고기간 : 2015. 1. 27 ~ 2015.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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