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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09 작성일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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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2013년 4/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 9명
나. 공고기간 : 2015. 1. 27 ~ 201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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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3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