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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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1.21
석면슬레이트지붕 교체지원 사업 안내 | |
○ 지원대상 : 주택용 슬레이트 지붕재 건축물
○ 신청기간 : 2015. 2. 26 ~ 4. 30(선착순 접수) ○ 지원규모(총 20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해체제거비 200만원, 지붕개량비 300만원 - 일반주택 : 해체제거비 200만원, 지붕개량비 240만원(공사비의 20%건물주부담) ※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건물주 부담 ○ 지원제외 - 슬레이트를 제외한 기와 및 벽체 철거비용 - 재개발·재건축,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 - 무허가 건축물 ○ 문의 : 02-2670-1276 첨부 : 지원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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