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14
작성일 2015.01.20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 |
1. 신길제3동-619(2015.01.20)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후 그 결과를 통지,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자 : 1명 나. 직권조치일자 : 2015.01.20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발송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기간 : 2015.01.20~2015.02.06 첨 부: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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