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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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7.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3동주민센터(자치회관) 표준이용약관 개정 알림 | |
◎ 개정내용 : 약관 제7조 사용료 감면조항 일부 삭제
제7조(사용료의 감면) 이용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마을의 발전을 위한 공공의 모임 또는 회의 개최 2. 기초수급자 등 기타 사회 소외계층 지원 모임 3.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개정이유 : 자치회관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제3항 및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어 약관 제7조제2항과 중복되고, 제7조제3항은 사용료 면제 이유를 포괄적으로 정해놓아 시설 개방에 따른 공공요금 과다지출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시행시기 : 2014. 7. 10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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