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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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7.02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사업 안내 | |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이자 + 정부지원금(360만원)으로 720만원(+이자) 지원 ○ 지원대상 : ①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② 최근 1년 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 ○ 지원요건 : 3년간 통장 유지 시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 ○ 지원기간 : 원칙 3년(3년 경과 시 정부지원금 통장은 해지하되, 본인 통장은 최대 5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 ○ 신청기간 : 7월 14일(월) ~ 7월 23일(수) ○ 문의사항 : 신길3동 주민센터(☎02-2670-1276) 붙임 : 신청자격 자가진단표 및 리플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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