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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10 작성일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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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2013년 2/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 17명
나. 공고기간 : 2014. 7. 1 ~ 201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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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3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