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10
작성일 2014.07.01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2013년 2/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 17명 나. 공고기간 : 2014. 7. 1 ~ 2014.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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