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48
작성일 2014.02.17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으로 최고장을 전달 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코자 합니다.
가. 최고공고기간 : 2014. 2.14 ~ 2014. 2.23(10일간) 나. 최고공고대상 : 도림로90길 14-1 이** ※ 신고미이행시 직권등록(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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