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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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연금 지원
○ 장애인연금법에 의거 18세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 206,050원 (2017년 4월부터 만64세이하 지원, 만65세이상은 기초연금으로 대체)- 부가급여 : 최저 20,000 ~ 286,050만원 (소득계층 수급,차상,차상초과에 따라 차등)
2. 장애(아동)수당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18세 미만의 (중,경증)등록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중증 장애인 : 장애등급이 1, 2급 및 중복3급인 자
- 경증 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6급인자* 장애수당 : 1인당 월 4만원
* 중증장애아동수당 : 1인당 월 15~20만원
* 경증장애아동수당 : 1인당 월 10만원
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이하/ 보증대출: 가구당2,000만원이하 /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금융기관에서 본인의 신용등급 및 대출요건 등 여신규정에 의해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이 율: 금리최고 연 3.0%
-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상환
4.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 대상자인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지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의약분업적용)/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 (의약분업 제외)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본인 부담금식대 20% 제외)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5.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단서 발급비용 지원
정신지체.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 장애 : 15천원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
6.장애인 보조 기구 무료 교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품목
*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1~3급 뇌병변.심장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1~3급 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시각장애인* 음성시계: 시각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 청각장애인
* 진동시계: 청각장애인*보행차: 지체,뇌병변 장애인
*좌석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장애인
*탁자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장애인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1~3급 지체, 뇌병변 장애인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3급 지체, 뇌병변 장애인
*접시 및 그릇: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음식 보호대: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기립훈련기: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장애인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시각장애인
7.자동차 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및 확인)
7-1.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 (1구간)을 적용
하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
(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함(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신청)
7-2.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 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천만원이하 : 장애1~2급 : 30%감면 / 장애3~4급 : 20% 감면 / 장애5~6급 : 10%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신청)
8.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운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보장
* 설치지역 : 시도당 각 1개소(16개지역)
(장애인복지시설협회 문의 : 02-718-9363)
9.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으로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직업상당,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10.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실시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
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85%(2종)을 기금
에서 부담
11.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10부제 적용 제외, 지자체 별 조례의 의거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12.장애인 결연 사업
○ 시설 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취업알선 지원
신청기관 : 시설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협회:718-9363~4)
재가 장애인(한국복지재단 :777-9121~4)
13.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교육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
의 배우자 형제, 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14.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1~3급 장애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
의 배우자 형제, 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스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
도 사용 허용
15.소득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백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공제시 장애인이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16.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 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 신청(세무서 문의)
17.상속세 인적 공제
○ 등록 장애인(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공제금액=500만원X(75세-상속 당시 나이)
18.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
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연말 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공제 신청)
19.증여세 면제
○ 등록 장애인(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
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장애인이 생존기간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중도에 신탁계약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20.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 장애인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
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 텔레비젼 자막 수신기(지자체, 한국농아인협회 구매시)
21.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등록 장애인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등에서 사용하는 지체, 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
(통관시 세관에서 수입시고시에 관세 면제 신청)
22.장애인 의무 고용
○ 등록 장애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이상 의무 고용
- 50인 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단, 100인 미만 사업장은 부담금 면제, 100인~300인 사업장은 부담금이 유예)
23.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철도(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 50% 감면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24.특허 출원료, 기술평가청구료의 감면
○ 등록 장애인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할인
25.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장애 4급 포함)의 자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
등록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t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26.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제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도지역에 해당)
- 지자체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제 구입의무 면제
27.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미술관/공원/공연장/공공체육시설)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 제외)
- 입장요금 무료(국공립 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 50%할인
28.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 등록 장애인(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 동승한 차량)
- 지자체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29.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 단체, 복지시설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 시설.학교 FAX용 전화 1대 포함)
* 시내 통화료 50%할인
* 시외 통화는 월 3만원 한도내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 한도내에서 30%할인
* 114안내요금 면제
30.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 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에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젼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31.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제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32.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등록장애인(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무료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을 무료로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보석보증금 &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33.항공요금 할인
○ 등록 장애인
-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국내선 요금 50%할인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34.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할인(1~3급장애인 1급장애인의 보호자 포함)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의 장애인)
35.이동통신 요금 할인
○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 이동통신 사업자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 무선 호출기
* 기본요금 30%할인
36.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 등록 장애인
- 기본 정보이용료 30~40%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 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37.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38.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관내 휠체어를 타고 있는 등록 장애인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연간 20만원 한도 내 지원- 일반 장애인: 1회 수리비용의 50% 지원 (연간 10만원 한도)
-단, 배터리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보장구 지원 항목이므로 수리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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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정차 위반차량을 모조리 단속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단속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뿐
특정한 자동차만 골라서 단속하지는 않으며 단속공무원은 단속에 공정을 기하고 있습니다.문의 : 주차문화과 주차행정팀(2670~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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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에 대한 의견이 있을경우, 단속일로부터 10일이내에 우편, 방문, 인터넷 홈페이지, fax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는 15~20일 이내에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처리결과 통지서를 우편(일반)발송합니다
문의 : 주차문화과 주차행정팀(의견진술 담당 ☎ 2670~3996 , FAX 2670-3642,3910) -
Green Parking(녹색주차마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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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에 이송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고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 방법 : 구청 방문, 서면, 팩스, 인터넷
※ 팩스 신청시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자에게 확인
♧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 담당자:주차세입팀 신환진 주무관 (전화)02-2670-3970(fax) 02-267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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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은 자동차 관리법제13조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 및 폐차업자가 발행 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구비후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시 말소등록이 되오며 차량을 분실시에는 관할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신후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도난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말소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도난말소등록신청시에는 해당차량에 저당 및 압류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를 먼저 해제 하셔야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영등포구청에서 부과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및 압류해지는
주차문화과 주차세입팀 업무입니다. 문의전화 (02)2670-3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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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은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2. 현재사용중인 오토바이는 사용신고필증,양도인의 인감증명서,도장이 날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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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서류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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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오토바이제원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금액을 알려 드릴 수 없음을 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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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특정서식없이 위임내용이 기재되고 위임자의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인감날인된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물론 대리인의 신분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