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 지방세 관계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 개선(지방세기본법시행령43조1)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에 대하여 납세자의 경정 등 청구 유무에 관계없이 “납부일”의 다음 날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국세와의 정합성 제고 및 납세자 권익 보호되도록 개선
내용 | 개정 前 | 개정 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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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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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일의 다음 날 |
지방세법
취득세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합리화(지방세법9조)
상속받은 차량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폐차하여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득세가 비과세되도록 개선함.
현행 비과세 요건인 말소등록기한과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상이하여 납세자 혼선이 발생하는 등 과세체계상 불부합한 부분 개선함.
내용 | 개정 前 | 개정 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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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차량 취득세 비과세 말소등록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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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한과 일치: 상속개시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국외 상속인9개월)이내 |
주택 취득세 중과세 대상 등 완화(지방세법시행령28의2~28의6)
신축 임대주택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신축·공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멸실 목적 주택 취득시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중과세가 제외되도록 확대
내용 | 개정 前 | 개정 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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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을 신축·공급하기로 약정 체결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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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건설 시 중과세 제외 |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판매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 주택에 대한 중과제외 요건을 완화하였는데 신축하여 매각하여야 하는 기한을 취득 후 3년에서 5년까지로 완화
내용 | 개정 前 | 개정 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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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의 멸실 목적 취득 주택 중과세 제외 요건 |
멸실 기한 | 취득 후 1년 | 취득 후 1년 |
신축 기한 | 취득 후 3년 | 취득 후 3년 | |
판매 기한 | 취득 후 3년 | 취득 후 5년 |
-
아파트 외 소형 주택의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을 구입·보유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년간 연장
※ 요건
- 대상 : 다가구주택·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오피스텔
- 면적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취득가액 :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용도 : 기축 소형주택은 임대주택 사용 한
내용 | 개정 前 | 개정 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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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 취득 시 주택 수 제외기간 | ’24. 1. 10.~ ’25. 12. 31. | ’24. 1. 10.~ ’27. 12. 31. |
보유 시 주택 수 제외기간 | ’24. 1. 10.~ ’26. 12. 31. | ’24. 1. 10.~ ’28. 12. 31. |
등록면허세(등록분)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체계 개선(지방세법 시행령43조2~4)
법인 등기제도 개선사항※ 적극 반영하여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체계 개선을 통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등 납세편의를 제고하도록 함
※ 지점 등기부 폐지, 본점 이전등기 절차 간소화를 위한 관계법(상법, 상업등기법, 법인의등기에관한특례법) 개정(’24.8.28.) 및
시행(’25.1.31.)
내용 | 개정 前 | 개정 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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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이전 등록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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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설치﹡이전 등록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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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분)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 완화(지방세법 시행령40조의2)
과세기준일(1.1.)이 지나 사후적으로 폐업신고가 완료되더라도 면허분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될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하여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하도록 함
내용 | 개정 前 | 개정 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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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비과세 요건 | 과세기준일(1.1.)현재 폐업신고 완료된 면허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1.25.) 폐업신고서 제출하는 경우 포함 |
주민세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주민세 과표공제 합리화(지방세법 84의5)
종업원 수가 50명이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가 공제되는 대상기업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고용창출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함
내용 | 개정 前 | 개정 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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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공제 대상기업 |
신설
시 50명 초과 사업소 또는 신설 1년 후 50명 초과 사업소 |
개정 전 + 신설 1년 이내 50명 초과 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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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초과시점 |
신설 시 | 신설 후 1년 이내 | 신설 후 1년 초과 | 50명 초과시점 |
신설 시 | 신설 후 1년 이내 | 신설 후 1년 초과 | |
공제여부 | O | X | O | 공제여부 | O | O | O |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상향(지방세법시행령85의2②)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면세점 산정기준을 상향 조정(300만원→360만원)하여 고용확대 유도 및 기업 부담 완화에 기여
내용 | 개정 前 | 개정 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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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산정기준 | 월 평균 금액 300만원 (면세점: 300만원×50인→1.5억원) |
월 평균 금액 360만원 (면세점: 360만원×50인→1.8억원) |
어린이집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비과세 (지방세법시행령79②)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대상에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추가
내용 | 개정 前 | 개정 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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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개인사업자 | 유치원 경영자 등 | + 어린이집 경영자 |
지방소득세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 폐지(지방세법 102의2~8 등)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 등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함.
2025년부터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로 실현된 소득에 대해 과세(3억원 이하 2%,3억원 초과분 2.5%)하도록 규정 하였으나 제도 시행 전 해당 과세제도 폐지함.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률 제17769호 부칙§1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산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당초 ‘25년에서 ’27년으로 2년간 유예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지방소득세율 조정(지방세법103의20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최저세율을 상향하고 과표구간 조정
내용 | 개정 前 | 개정 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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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 과표 및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2억 원 이하 | 0.9% | 2억 원 이하 | 1.9% | |
2억~200억 원 | 1.9% | 2억~200억 원 | 1.9% | |
200억~3,000억 원 | 2.1% | 200억~3,000억 원 | 2.1% | |
3,000억 원 초과 | 2.4% | 3,000억 원 초과 | 2.4% |
강조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①~③ 조건 모두 충족하는 법인(①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②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③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강조세부담 적정화-임대소득 이자·배당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 방지(개인소득세율 0.6~4.5%,법인소득 세율 0.9~2.4%)
자동차세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시 혜택을 받는 공제율에 대하여 연납제도 활성화 및 납세자 편의 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함.
연납 공제율은 종전에는 10%를 적용하였으나 금리 등을 고려하여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로 인하하였고, 2025년부터는 3%의 공제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였으나 해당 공제율을 5%로 유지하도록 개정함.
내용 | 개정 前 | 개정 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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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공제율 | ‘24년 : 5%, ’25년~ : 3% | ‘24년~ : 5%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특례 신설·확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취득세 감면 신설 등(지방세특례제한법33의2·36의3)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를 상향하는 등 지방세 지원 강화
내용 | 개정 前 | 개정 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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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취득세 50%(법25%+조례25%) <주택공급대책-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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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 유지 <경제정책방향-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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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100% (200만원 한도) |
취득세 100% (300만원 한도) <주거안정방안-8.8.> |
인구감소지역 내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75의5③④)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견인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최대 50% 경감(법 25%+조례25%)
내용 | 개정 前 | 개정 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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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취득세 50%(법25%+조례25%)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활용 시 취득세 감면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33의3)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준공하여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축주의 신축 취득세에 대하여 최대 50% 경감(법 25%+조례25%)함.
내용 | 개정 前 | 개정 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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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취득세 50%(법25%+조례25%) <주택공급대책-1.10.>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지방세특례제한법22의2)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생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함
내용 | 개정 前 | 개정 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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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 3자녀 이상 양육자 | 취득세 100%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 |
감면 연장 |
2자녀 양육자 | <신설> | 취득세 50% (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 원 한도) |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지원 확대(지방세특례제한법19)
저출생 극복 및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함.
직영 어린이집·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면서, 위탁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을 더 확대함.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은 그간 의무설치대상 사업장만 감면을 지원하였으나 의무설치여부에 관계없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고 취득세 감면율도 50%에서 100%로 상향함.
지방세 특례 축소·종료
감면 효과성을 반영한 일몰도래 감면 정비 및 축소(지방세특례제한법§66,§70)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감면 목적을 달성하거나 감면의 효과성이 낮은 감면대상은 감면 축소·종료함.
보급확대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40만 원 한도)과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75%)을 종료함.
내용 | 개정 前 | 개정 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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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자동차 | 취득세 100% (40만 원 한도) |
감면 종료 |
천연가스 버스 | 취득세 75% | 감면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