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취득세감면
근거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
대상 및 감면율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
구분, 감면대상, 감면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감면대상 감면율 감면대상 감면율 3자녀 이상 앙육자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100%* -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100% (140만원 한도) 2자녀 양육자 50% 50% (70만원 한도)
* 취득세 감면액 200만원 초과 시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85% 감면
신청방법 및 절차
- 감면 신청자는 자동차 등록 시 지방소득세과 차량취득세 창구(별관 1층)에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감면을 받는다.
- 자동차등록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제작증 등(신규등록), 매매계약서 등(이전등록)
- 취득세 신고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유의사항
- 신규 자동차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신규 차량을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여야 한다.
-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문의
영등포구청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 02-2670-3282~3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