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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안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의 재산

공유재산의 종류

행정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
  •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 등이 불가한 재산
  •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 (청사, 도로, 공원, 하천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으로서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등이 가능한 재산

공유재산(구유지) 현황

(2024.8.15. 기준)
공유재산(구유지)현황 - 계, 행정재산, 일반재산의 필지와 면적(㎡)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일반재산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2,307 1,303,940 2,129 1,293,162 178 10,778

강조공유지(1,000㎡ 이상) 현황: 엑셀 다운로드

공유재산의 대부, 변상금

  • 대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무상으로 사용 및 수익하도록 하는 계약
  • 변상금: 공유재산을 대부, 사용허가받지 않고 점유,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부과

강조영등포구 유휴 구유지 현황: 엑셀 다운로드

강조해당 공유재산의 매수나 대부를 원하시는 분은 영등포구청 재무과로 문의바랍니다.
(단, 상황에 따라 매수나 대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92, 3194, 3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