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이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

신속통합기획 자문 사업 절차

계획(안)마련<주민> →자문사업 신청(30% 이상 동의) <주민→구→시>→ 신통기획 자문회의(1회)<시> → 계획(안) 수정<주민>→주민제안(60% 이상 동의)<주민→구> →주민공람, 의회의견 청취 유관기관부서 협의 등 <구> / 신통기획 자문회의(1~2회) <시> → 정비계획 입안결정<구> →심의 상정 요청<구→시> 
                                → 도계위(수권)자문 *필요시 <시> → 도계위(수권) 심의 <시> → 재공람 및 결정고시<구, 시>

자문사업 대상 선정

신청요건 :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 및 반대율 10% 미만

  • 신청서류 : 자문사업 신청서, 주민동의서[붙임1], 정비계획(안)
  • 반대서류 : 자문사업 철회 요청서, 철회동의서[붙임2]

신청절차

  • 동의서, 정비계획안 제출 주민 → 구
  • 동의서 검토
  • 신통기획(자문)요청 구 → 시
  • 신통기획(자문)추진결정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