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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관리정보

공동주택이란?

-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합니다.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공동주택 관리에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

  •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단지정보, 회의록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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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공동주택의 단지정보, 관리비, 입찰관련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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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공동주택 등의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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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관리정보 시스템

    공동주택 등의 하자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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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아파트관리 주민학교」에서 아파트 관리 투명화, 관리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 등에 대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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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수선계획 운영 가이드북

    장기수선계획은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를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공동주택 장수명화 및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선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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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