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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보육시설 설치 및 폐지

보육시설 설치기준

입지조건

  •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보육시설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외곽 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설에 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구조 및 일반기준

  • 어린이집(보육실)은 1층 또는 건물 전체(5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보육실은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며, 당해 어린이집이 1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한다.
  • 건물 전체가 어린이집인 경우 및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1층부터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다.
  •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 전체(지하층 포함)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어린이집)로 용도가 지정되어 어린이집으로 전용되어야 한다.(직장어린이집 예외)
  • 보육실 면적은 거실, 공동놀이실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영유아 1인당 2.64㎡ 이상으로 한다.
  • 환기·채광·조명·방습·방충 및 냉난방설비 등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침구·놀이기구·그림책 기타 필요한 완구를 갖추어야 한다.
  • 조리실
    •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위생적인 조리와 식기 소독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1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하 1층에도 설치를 허용하나, 영유아들의 식사를 위한 테이블 등 식당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 목욕실
    • 샤워 또는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
    •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영유아용 수세식 변기는 가능한 한 10~15인당 1개 이상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경우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 및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이동식 어린이용 변기를 갖춘 경우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놀이터(영유아 50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한한다.)
    • 영유아 1인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정원규모별 면적기준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놀이터는 「영유아보육법」,「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환경보건법」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2층 이상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직장어린이집은 옥외·대체놀이터(옥내·이근놀이터) 중 자유롭게 설치 가능
  • 급배수시설
    • 급수시설은 상수도로 하고, 더러운물, 빗물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 비상재해 대비시설
    •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며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해야 하며, 출구는 어린이집 주출입구의 반대방향 또는 당해 층 장변길이의 1/2이상 이격해야 한다.
    • 출구까지의 경로 상에는 주방 등 화기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출구 접근 및 개방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적치할 수 없다.
  • 사무실·양호실·수유실 기타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시설과 겸용할 수 있다.
  •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장애인 이용시설의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종사자 배치기준

  • 보육교사 배치기준
    • 20인 이하
    • 아동 대 보육교사 비율 : 0세 3인당 1인, 1세 5인당 1인, 2세 7인당 1인, 3세 15인당 1인
    • 기 설치된 시설은 1년 이내에 종사자 배치 기준 갖추어야 함
  • 기타 종사자 배치기준
    • 시설장 : 보육시설에는 시설장이 있어야 하며, 아동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보육 교사를 겸임 할 수 있다.
    • 간호사 : 아동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는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1인을 두어야 한다
    • 영양사 : 아동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는 영양사가 있어야 한다, 동일 자치구내의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2개이내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 취사부 : 아동 40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는 취사부 1인을 두며, 영유아 매 6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한다.
    • 조리원(조리사): 아동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에는 조리원(조리사) 1인을 두며, 영유아 매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한다.

보육시설 인가신청

신청 방법

  •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보육지원과에 설치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2일 이내에 처리된다.

인가절차

  • 인가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관할구청)
  • 검토
  • 결재(구청)
  • 인가증
    작성
  • 인가증
    교부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등에 관한 서류 1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악 1부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 건축물관리대장 1부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와 시설 및 설비 목록
  • 시설의 평면도 1부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계획서
  •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운영경비와 우지방법을 포함한다.
  •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전기안전점검서 및 가스안전점검서 1부

신고서 작성요령

  • 시설명칭은 "00 어린이집" 또는 "00 놀이방"으로 하고, 자치구 내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시설종별은 민간, 직장, 가정으로 구분한다.
  • 소재지는 신청인의 주소와 관계없이 실제로 보육시설이 설치되는 위치의 번지, 층, 호수까지 자세히 기재한다.
  • 놀이방의 경우 시설장은 실제 운영하는 자로 한다.
  • 보육정원은 아동 연령별로 2세 미만, 2세, 3세 이상으로 구분한다.
  • 예산은 보육시설의 1년 총예산 규모를 기재하되, 수입액은 보육료와 기타수입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지출액은 아동급식비, 교재교구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구비서류 준비요령

  • 법인의 정관 1부 : 법인 자체보관 정관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등기소장 발급
  • 건축물관리대장 1부 : 구청장 발급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첨부)
  • 시설 및 설비 목록 1부 : 신청인 작성
    • 보육시설에 설치한 놀이기구, 학습교재교구, 주방설비 등을 기재
  • 시설의 평면도 : 신청인 작성
    • 보육시설로 사용할 시설의 설계도 또는 신청인이 작성한 도면을 제출한다.
    • 신청인이 작성한 도면일 경우 실측한 면적을 cm로 표시한다.
    • 보육실(영아반, 유아반 구분), 주방, 화장실, 사무실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 종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학교 또는 보육교사교육원 발급
    • 시설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종사자명단과 함께 제출한다.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보육시설 변경인가 신청

신청방법

  •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보육지원과에 변경인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구비서류

  •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건축물대장등본 (소재지 또는 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변경시설의 평면도 (소재지 또는 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보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보육영유에 대한 조치계획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보육시설인가증

유의사항

  • 보육시설의 변경사항(명칭, 대표자, 정원, 소재지)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한다.
  • 소재지 변경으로 정원의 변동이 수반될 경우 보육정원 변경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보육시설 폐지, 휴지신고

신청방법

  •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하지 않을 때에는 최소 2개월 전에 보육시설 폐지, 휴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구청 보육지원과에 신청한다.

구비서류

  • 보육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 (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부동산을 입차하는 경우와 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 보육시설 인가증 또는 신고증 (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 (시설페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유의사항

  • 임대시설의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교재교구에 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육지원과
  • 담당자 김혜미
  • 담당전화번호 02-2670-3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