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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중증장애인명절위문금

중증장애인명절위문금

지급대상

등록된 심한(중증)장애인(구1~3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

강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 지급

지급 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2만원)

지급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대상 장애인을 파악하여 계좌정보 제공 동의 후 구청에 지급대상자 보고
  • 구청에서 명단 수합, 개인별계좌에 지급 후 지급대상자 명단 동에 통보
  • 현금수령희망자에 한하여 동주민센터에서는 대상자에게 수령인을 받고 지급
  • (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