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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정화조 청소

정화조 청소
정화조 청소는「하수도법」제39조에 따라 연1회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화조 청소를 연1회이상 실시하는 이유

  • 정화조는 유입된 분뇨를 자연분해와 침전 등의 작용으로 정화시키는 시설입니다.
  •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정화조의 처리효율 저하와 기능상실로 방류수 수질 악화 및 하수구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강조근거 :「하수도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청소시기는

연1회 이상 실시(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이전 청소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관할지역

  • 서울산업(☎ 2068-1860~4) :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당산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동, 대림동
  • 덕성개발(☎ 2697-0762~3) : 여의도동, 신길 1 · 3 · 4 · 5 · 6 · 7동

정화조 청소요금

  • 수세식 : 기본 0.75㎘에 22,500원, 0.1㎘ 초과시 1,960원씩 가산

    강조할증요금 - 야간, 공휴일(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7% , 지하2층 이하 : 5%

  • 재래식 : 10ℓ당 180원

청소 시 유의사항

정화조 청소차량 뒤에 부착된 계량계를 통해 수거량 확인 및 영수증 3년간 보관

강조부당요금 징수, 종사자 불친절 등 불편 민원신고 : 환경과(☎02-2670-3455~6)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제80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환경과
  • 담당자 이슬기
  • 담당전화번호 02-2670-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