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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환경개선부담금

근거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11조

부과대상

자동차: 2012년 3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 (2012년 3월 이후 제작된 경유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부과기준일 및 납기 (연2회 부과)

시설물 및 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과기간과 납기에 관한 표 - 구분, 부과기간, 부과기준일, 납기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과기간 부과기준일 납기
1기분 전년도 7.1.~12.31. 전년도 12.31. 당해연도 3.16.~3.31.
2기분 당해연도 1.1.~6.30. 당해연도 6.30. 당해연도 9.16.~9.30.

납부의무자

부과기준일 대상 차량 소유자

환경개선부담금 구성

자동차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2016년 1기분 부과분부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사유: 하수도요금과 중복된다는 민원제기)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환경과
  • 담당자 남궁상협
  • 담당전화번호 02-2670-3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