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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여권개요

여권개요

2020.12.21.(월)부터 우리나라 여권이 주민등록번호(뒷자리)없이 발급됩니다. 여권과 함께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시하면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08.8.25(월) 전자여권제 시행과 동시에 여권의 대리신청이 불가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서울시 모든 구청 및 전국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여권접수 가능합니다.

업무시간

월~금 09:00~18:00(화요일은 09:00~20:00)

화요 저녁민원처리제 운영

  • 운영시간 : 매주 화요일 09:00 ~ 20:00
  • 업무내용 : 여권접수 및 교부
  • 서비스 개요 : 전자여권의 본인직접신청제로 인해 근무시간 중 업무처리가 곤란한 직장인 등을 위하여 근무시간 이후에도 민원업무를 처리
  • 이용방법 : 사전예약없이 화요일 (09:00 ~ 20:00)에 방문하여 업무처리(강조여권접수는 19:30까지 순번대기표 수령자만 가능)

여권개요

여권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복수여권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단,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 발급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 여권명의인이 귀국(여행 출발지 국가로의 재입국)하였을 때 여권 유효기간 존속여부에 불문하고 효력이 상실됨

관용여권

여행목적과 신분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유효기간 5년)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

여권을 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

제출서류 및 여권수수료

구분 제출서류 수수료
공통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 , 미제출 시 53,000원
  • 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
필요시 추가
  • 긴급여권 수수료 환급 신청서
  • 친족 사망 또는 위독에 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긴급여권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여권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

여권발급 신청방법[본인직접 신청제]

강조2008. 8.25일부터 여권은 본인이 신청 접수하여야 합니다.

적용범위

여권 신청 전반(신규, 재발급 등)

본인직접 신청의 예외

  •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증빙서류 제출)
  • 연 령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의 범위(미성년자)

  • 친권자, 후견인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미성년자의 부,모)
  •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매주 화요일 야간 접수시에도 가능)

여권발급 수수료 - 여권종류. 유효기간, 수수료(여권(58면), 여권(24면)), 대상 정보제공
종류 구분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여권(58면) 여권(26면)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53,000원 50,000원
5년 45,000원 42,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53,000원 (친족사망 또는 위독 관련 서류 제출시:20,000원)
기타 여행증명서 25,000원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25,000원
기재사항 변경 5,000원
여권 사실증명 1,000원

여권사진규격안내

여권사진보기

교부시 구비서류

  • 본인 수령(미성년자 제외)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접수증
    강조학생증, 임시운전면허증 등은 신분증으로 사용불가
  • 대리인 수령 : 여권명의인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 미성년자의 부모(법정대리인(친권자)) 수령 : 방문한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접수증
  • 미성년자의 친권이 없는 부 또는 모가 수령 :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가능), 방문하는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접수증
  • 미성년자의 기타 대리인 수령 :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참고사항

  •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온라인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야 교부가능(대리수령 불가)
  •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여권 포함)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강조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어 폐기함
  • 강조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새로운 여권이 발급되어 수령 시 반납). 새로운 여권이 발급되면 여권번호는 바뀝니다.
근거법령 :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

여권발급 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

강조본인 신청발급 원칙(단,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실 경우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정자체로 기재(워드로 작성 불인정)
  • 여권발급 신청서는 반드시 흑색 펜으로 기재(컬러 펜이나 연필 사용 금지)
  •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하시면 안 됩니다.
  • 신청서에 꼭 기재하여햐 할 사항
    • 성 인 :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신규,변경), 신청인 전화번호, 긴급연락처(신청인 외)
    • 미성년자 :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신규,변경),신청인 전화번호, 긴급연락처(신청인 외), 미성년자 및 신청법정대리인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로마자성명은 추후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신중히 기재하고, 로마자 성(姓)은 가족의 성과 일치시키도록 권장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유정희
  • 담당전화번호 02-2670-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