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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기초연금

기초연금

신청권자

  • 연금수급희망자(본인) : 65세 이상 노인으로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자
    ※ 단,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수급제외
  • 대리인 :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신청절차

기초연금 신청절차 - 단 계, 해당기관, 내 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계 해당기관 내 용
1 신청서 작성·상담 전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작성(Ⅰ)
  • 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한 상담
  •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날인(Ⅱ)
2 대상자 결정·통보 구 청
  •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포함하여 대상자 결정
  • ‘기초연금지급결정통지서’ 우편 통지
3 연금 지급 구 청
  • 매월 25일에 신청계좌에 입금

※ 연금 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후에 연금지급 결정이 된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 지급

신청서류

  • 기초연금지급신청서 [서식 제1호] 및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식 제2호]
    • 신청자 본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지장)을 권장함
    • 도장을 찍을 경우 인감만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추가 지참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함)
    • 기초연금위임장 [서식 제10호]
    • 대리인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등)

지급대상 및 지급액

  • 연금지급대상
    • 해당 연령 어르신 중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단독노인의 경우) 또는 340만8천원(부부의 경우) 이하 어르신
      • 소득인정액 = 월 소득 + 재산가액에 연리 4%로 계산한 월액
      • 대도시 재산공제 1억 3천 5백만원, 근로소득공제 110만원(30%추가)
  • 연금지급액(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급여에 따라 차등 지급)
    • 단독/부부1인 수급: 33,480원~334,810원
    • 부부2인 수급: 66,960원~535,690원

문의

  • 02-2670-3390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담당자 정원주
  • 담당전화번호 02-2670-3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