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안내
대부업의 정의
- 대부업(법 제2조제1호)
-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대부: 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 교부)
-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 대부중개업(법 제2조제1호)
- 금전의 대부를 실질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관련법규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시행령 제2조)
-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 하는 경우
-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 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 하는 경우
-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 여신금융기관이 비거주자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외화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업 운영 현황
금융감독원(fines.fss.or.kr)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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